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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나834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0. 11. 23. 피고에게 임대기간을 2010. 11. 24.부터 2013.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월 420만 원, 관리비를 월 558,6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다가, 2014. 11. 29. 다른 임대차 조건은 그대로 두고 임대기간을 2015. 10. 31.까지로 연장하고, 차임을 월 4,769,4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으로, 관리비를 월 575,3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전기, 수도, 난방 등은 별도로 실비정산)으로 각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종전 임대차계약과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대료 등을 연체할 경우 가산금(납부기한 1개월 미만 경과 시 부과금의 5%, 1개월 경과 시 부과금의 7%, 2개월 경과 시 부과금의 9%, 3개월 경과 시 부과금의 12%를 각 가산하고, 3개월 이상 경과 시 연 15%를 가산)을 부가하는 조항(제5조)과 ‘제반 납입금의 체납이 3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때 원고는 사전 통고나 최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12조).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 받아 점유ㆍ사용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31. 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에서 커피숍(상호: D점)을 계속 운영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2016. 3.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2. 1.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과 미납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4) 2017. 2. 1.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차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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