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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20 2018고단8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7. 25. 23: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손님이 무전 취식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 씨 팔 놈들 아, 내 지갑을 찾을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간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 앞 도로에 있던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G 쏘나타 순찰차의 우측 뒤 유리창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3회 때려 깨지게 하여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경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46 세) 이 자신을 위 1 항 기재와 같은 공용 물건 손상 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 부위를 4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용 물건 손상의 점 :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순찰차의 유리창을 부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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