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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단339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8. 15. 06:5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빌딩 앞에서 정차되어 있던 경기 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 순찰차의 전면 유리에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깨뜨려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및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경기 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F 등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E에게 “ 눈깔 똑바로 떠라, 개새끼야. 내가 니보다 나이가 많다, 새끼야. 한 판 붙어 보자. 개 새 깨야, 병신새끼. 좆같은 새끼가 경찰이라고 까불어 대냐.

씨 발 놈 아, 한판 붙어 볼까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를 향해 휘둘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E의 오른 쪽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의사 소견서

1. 고소장

1. 입금표( 차량 수리비)

1. 피해차량 및 피해부분 사진, 사건 현장 CCVT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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