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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17:5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붉은색 치마를 입고 시내버스를 승차하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D(여, 34세)을 발견하고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사진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한 다음,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후 그녀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매(피해자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캡쳐)

1. 경찰 입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상 죄질이 무거움.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 19세로서 아직 젊은 점, 부모의 지도 아래 재범하지 않겠다고 누차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이미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강명령을 전부 면제할 정도라고 판단되지는 아니함)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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