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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5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17:22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시내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C(여, 16세)을 발견하고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후 그녀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4.경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팬티와 허벅지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각 범행,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3개월 여의 기간 동안 범행횟수가 52회에 이른 점, 2004년경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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