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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20.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10:31경 제주시 B, C 마을회관 2층 프로그램실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숙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치마 아래쪽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뒤,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2019. 8. 23.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14:26경 제주시 B, C 마을회관 옥상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채 뒤돌아 서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치마 아래쪽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뒤,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2019. 11. 7.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14:4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치마 아래쪽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뒤,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4. 2019.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20:35경 제주시 D, E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뒤 치마 속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산대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 다리 사이로 집어 넣은 뒤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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