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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0 2018가단744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파주시 C 대 1,569㎡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36, 25, 26, 35, 27, 28, 20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5. 10. D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주시 C 대 1,5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6.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는 소외 종중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속 갱신해왔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36, 25, 26, 35, 27, 28,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과 ㈄부분 지상 상가건물 82㎡(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다만,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등기부와 일반건축물대장에는 “파주시 F 지상 세멘블럭조 및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영업소 59.90㎡”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던 중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카단102016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12. 7. 이 법원에서 피고의 점유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등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7. 12. 20.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의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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