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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29 2013가단291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840,000원과 2013. 12. 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11. 5.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월 차임 2,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40,000원로 정하여 2014. 11. 30.까지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상가건물을 C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나. 그 후 C은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않다가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2013. 4. 15.경 원고에게 “2012. 11. 30.부터 2013. 4. 30.까지의 미지급 차임 13,400,000원과 10개월간의 관리비 400,000원의 합계 13,800,000원 중 지급한 3,000,000원을 공제한 10,800,000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9,200,000원을 지급받고, 임대차에 기한 권리를 포기하여 이 사건 각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C은 위 확인서 작성 전에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일체의 권리를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3. 4. 11. 위 권리양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상가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D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단1879호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3. 5. 15. 이 사건 각 상가건물에서 D의 참여하에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5.초경 이 사건 각 상가건물에서 ‘E’라는 음식점을 개업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상가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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