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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고합745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0:0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인근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 여, 19세) 와 단둘이 만 나 다음날 03:00 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화성시 G에 있는 H 앞 버스 정류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8. 15. 03:10 경 위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피해 자를 벤치에 눕히더니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계속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I,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응급 키트 실시), 수사보고( 사건 접수, 응급 키트, 진술서, 피의자 DNA 채취 등),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진료기록, 유전자 감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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