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저녁부터 다음 날인 2018. 3. 24. 00:30 경까지 피해자 D( 여, 23세) 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성남 시 분당구에 있는 술집 등을 옮겨가며 3차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여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응급 키트 실시)
1.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 키트 체크리스트,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