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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6고합28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0세) 는 같은 한식 뷔페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4:0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마감 후 소주 6 병을 나눠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조는 것을 보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모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 하지 마라, 집에 보내

달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발버둥치는 등 반항함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등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주고 받은 D 내용, 피해자 사진,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 키트 체크리스트, 감정 의뢰 회보( 피해자 응급 키트)

1. 수사보고( 참고인 E 와의 통화 내용 등), 피해자가 모텔 화장실에서 지인에게 보낸 D 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구강 키트 감정 의뢰 회신),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보고, 참고인 E의 전화통화 조사용 녹취서 1부, 전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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