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종교단체 C교회는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E 일대 72,313.6㎡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해 있다.
나. 원고는 2017. 11. 14.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고, 2017. 11. 22.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되었다.
다.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주택 2층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거나 위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교회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