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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30 2016가단5749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이천시 F 전 1868㎡ 지상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천시 F 전 18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G의 소유였는데, 원고 A, B은 2012. 2. 16.에, 원고 C은 2014. 12. 11.에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경량철골조 슁글지붕 및 시멘트블럭조 골판함석지붕 주택 8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주택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중 ‘ㄱ’부분 83㎡를 ‘이 사건 토지의 일부’라고 한다 )를 건축하였다.

다. 피고 E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 감정인 H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지 않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D은 위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위 주택의 점유자인 피고 E는 위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E의 주장 불상의 자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G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위 주택이 전전 매도되어 최종 매수인인 I이 피고 E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였고, I은 위 주택에 대한 사용료(도지)를 원고 측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E는 위 주택의 소유자인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정당하게 위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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