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마포구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9. 3. 19. 조합설립인가를, 2014. 6. 5.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5. 12. 24.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한 사실, 피고 B, C은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 중인 사람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5. 12. 24.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B, C 및 거주자인 피고 D은 각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이 사건 주택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이 사건과 병행심리된 당원 2016가단19124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