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327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10,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1. 7. 13.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5. 9. 9.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2월분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23,388,495원과 퇴직금 12,221,558원 등 합계 35,610,0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610,05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 경과한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