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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7 2016가단507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65,066원, 원고 B에게 27,795,0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 원고 A는 2006. 4. 26.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2015. 3. 17. 퇴직하였는데, (2016. 3. 17. 지급받은 6,000,000원은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우선충당되고 남은 돈이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임금에 우선 충당되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 294,608원과 퇴직금 7,842,198원 및 그 밖의 금품 628,260원을 합한 8,765,066원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

나. 원고 B 원고 B은 2007. 7. 18.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2015. 3. 17. 퇴직하였는데, (2016. 3. 17. 지급받은 10,000,000원은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우선충당되고 남은 돈이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임금에 우선 충당되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 13,564,597원, 퇴직금 13,219,148원 및 그 밖의 금품 1,011,260원을 합한 27,795,005원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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