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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905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27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원고 B에게 6,839,9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2012. 2.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B은 2014. 2. 4.부터 2016. 3. 25.까지 근로자로 각 근무하였는데, 원고 A은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임금 6,480,000원과 퇴직금 13,797,500원 등 합계 20,277,500원을, 원고 B은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임금 1,612,900원과 퇴직금 4,277,000원 등 합계 6,839,9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위 각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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