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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059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05,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증거(갑1)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조경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3. 1.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2014년 6, 7, 8, 9, 10, 11, 12월분 임금, 2015년 1, 2, 3월분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0,205,37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40,205,3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하여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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