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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5 2015가단7730
손해배상(공)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E에게 각 1,000,000원, 선정자 F,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남 신안군 H 일원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위 H에서 산낙지를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8. 27.경 주소지에서 낙지 공동집하장 운영을 위해 신안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아 해수를 채취하여 수족관에서 사용하던 중, 2015. 5. 18.경부터 2015. 5. 22.까지 위 수족관에서 사용하고 남은 해수를 하수구로 방류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H읍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5. 5. 18.경부터 2015. 5. 22.까지 수족관에서 사용하고 남은 해수를 바닷가 또는 배수관로로 방류하지 아니하고 하수구로 방류하여 원고들이 사용하는 농수로로 유입되도록 하였으며, 원고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해수가 섞여 염도가 상승한 물을 논으로 끌어다 쓴 결과 위 논에 식재된 벼들이 고사하였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해수 방류 행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에 따른 환경오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정의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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