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7. 14. 05: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폭력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체포확인서 란에 ‘E’의 이름을 서명하고, 같은 날 08:08경 남양주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어 피의자신문을 받고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확인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E’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7. 14. 08:08경 남양주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형사과 소속 경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체포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A의 가짜 이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실보고), 판결문, 판결문(춘천지법 2012노601호), 판결문(춘천지법 2010고정504, 2012고단726, 2012고정4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