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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9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3.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9.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23:04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B 업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을 빌리면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9.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21:27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D 업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을 빌리면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8. 11.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C 명의로 된 ‘차량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의 가항 기재 직원에게 위 ‘차량 임대차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9. 8. 14.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 대여 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C 명의로 된 ‘차량 대여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의 나항 기재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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