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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26 2013고단6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7. 15:1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산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ITI 100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핑계를 대었고, D이 주민번호를 말할 것을 요구하자, 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적발된 후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E의 성면,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D로 하여금 범칙자적발보고서 범칙자 란에 E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고 그 아래 범칙자 란에 직접 사인을 함으로써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D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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