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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5.29 2019노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유죄 부분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동영상(이하 ‘이 사건 송년인사 동영상’이라고 한다

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실적, 변화 및 수상실적에 대한 홍보를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업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특별한 기여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 사건 송년인사 동영상에서 피고인 B은 C시의 사업추진실적, 변화 및 수상실적을 소개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추진실적, 변화 및 수상실적이 피고인 B이 추진한 사업의 결과라는 등 피고인 B의 기여나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고, 위 동영상에 그러한 취지의 언급도 없다.

② 이 사건 송년인사 동영상은 평범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송년인사 수준의 동영상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송년인사 동영상들도 이 사건 송년인사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작년의 소회를 이야기하는 것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작년 사업추진실적, 변화 및 수상실적을 언급하고 새해의 각오나 다짐을 밝히고 있다.

③ 이 사건 송년인사 동영상을 게시한 목적이 피고인 B을 홍보하기 위함이라거나, 게시한 시점이 선거가 가까워진 시점이라거나, 위 동영상을 본 시민들이 위 동영상의 내용을 피고인 B의 업적이라고 받아들였다

거나, 위 동영상의 내용이 피고인 B이 C시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시행된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관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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