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9 2016고정503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 앞 해상에 위치한 정치망 (C) 소유자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6. 7. 8. 경까지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B 소재 정주 어항인 D 항내 수면에 멸치를 삶아 가공할 수 있는 시설물인 멸치 자숙용 작업 뗏목( 세로 약 5m, 가로 약 3m) 을 닻을 놓아 고정시켜 점용하고 위 어항 외곽시설인 방파제에 뗏목과 연결하여 이동 통로로 사용하는 잔교를 설치하여 어항시설을 점용 및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채 증 사진
1. 어항시설 범위 확인, 어촌 정주 어항 지정 ㆍ 고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어촌 ㆍ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