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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262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C 트럭 차량에서 이동식 야외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3. 초순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국가 어항인 E 어항구역 내 어항시설의 약 15㎡ (3m × 5m) 면적에서 위 차량을 세워 놓고 그곳을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차량 적재함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0. 위 E 어항시설 내에서 위 차량이 위 1 항과 같이 어항시설을 무단 점유한 것에 관하여 2016. 7. 5.까지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화성시장 명의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원상회복명령서

1. 현장사진, 노점상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어항시설 점용의 점), 어촌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4호, 제 45조 제 5호, 제 46조 제 1 항( 원상회복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 둔 장소는 주차장으로서 어항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 놓은 장소는 국가 어항인 E 육 역 내의 주차장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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