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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951
어촌ㆍ어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어촌 ㆍ 어항법위반

가. 무허가 어항시설 점용의 점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9.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국가 어항인 C 어항구역 내 주차장에서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5㎡ (3m ×5m) 의 포터 화물차 1대를 주차하여 두고 ‘D’ 라는 상호로 오징어 튀김 및 새우 튀김을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여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나. 원상회복명령 미 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6. 6. 21.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어항구역 내에 제 1의 가항과 같이 무단으로 주차한 화물차에서 불상의 시청 직원으로부터 제 1의 가항과 같이 화물차를 설치하여 어항구역을 무단 점유한 것에 관하여 2016. 6. 30.까지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화성시장 명의의 원상회복 명령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차와 그 안에 설치한 기름 솥, 버너 등을 이용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새우 튀김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

1. 고발장, 원상회복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허가 어항구역 점용의 점 : 어촌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본문

나. 원상회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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