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어촌 ㆍ 어항법위반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7. 18.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국가 어항인 C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 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고 ‘D’ 이라는 상호로 커피 등 다류를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여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차와 그 안에 설치한 커피 조제 물품 등을 이용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커피 등 다류를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서( 화성 시청 담당자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허가 어항시설 사용 등의 점 : 어촌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본문
나.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의 점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