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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노6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카카오 톡 계정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인증한 계정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카카오 톡 계정이나 그와 연계된 카카오 스토리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3,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2.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 E이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구 전화번호를 이용해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카오 톡 계정에 접속한 후, 카카오 톡 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 스토리에 침입하여 카카오 스토리 배경 화면에 ‘E 마타리 F..1 주 횟수제한’ 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률규정 및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48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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