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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1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소재 국립 서울현충원 주변에서, 대출금 4,000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7,000만원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C 소재 빌라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1억원 이상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은행관계자 인사 비용 등으로 1,700만원만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한 E에게 돈을 전달하였고 E은 하나은행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직원인데, F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E에 대하여 대출을 알선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ㆍ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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