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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4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이 2011. 5. 13. F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광안동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와 금융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경기지역 업무추진경비로 받은 것으로, H 명의의 대출의향서를 발급받아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을 뿐,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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