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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29 2014노2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I과 피고인 사이에 금원의 수수를 약속할 당시 그 명목이 ‘대출알선’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과 대출기관의 소개’였으며, 실제 대출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도 제3자를 통하여 대출가능기관을 알아보고, 대출절차에 동행하는 정도의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직접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상대하여 청탁을 하는 등의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0만 원, 추징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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