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0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이며, 도로 양 옆에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가에 정차 중인 피해자 H(25 세) 가 운전하는 I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의 코나 승용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