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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14 2013고정7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0:0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 736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슈퍼다운(http://superdown.co.kr)에 닉네임 D(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알몸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의 동영상 '일노 야구부에서' 등 13편의 음란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캡처자료 첨부) 및 각 캡처자료

1. 개인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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