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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0 2014고정4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16:0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C'에 회원아이디 ’D‘으로 'E’ 성인클럽을 개설한 다음 위 성인클럽 게시판에 알몸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대박 노!! 알고보니옆집남자 한테 따먹힘.mkv’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뒤 2013. 7. 12.경까지 위 성인클럽 게시판에 그대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22~223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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