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0 2014고정4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16:0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C'에 회원아이디 ’D‘으로 'E’ 성인클럽을 개설한 다음 위 성인클럽 게시판에 알몸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대박 노!! 알고보니옆집남자 한테 따먹힘.mkv’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뒤 2013. 7. 12.경까지 위 성인클럽 게시판에 그대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22~2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