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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09 2013고정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10:48경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케이디스크(http://kdisk.co.kr)에 닉네임 'C'(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알몸의 남여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의 동영상 '1000점만점에 그녀' 등 14개의 음란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화면 출력물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0. 26. 다른 인터넷공유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하였다가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인천지방법원 2012고약26653)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과 함께 약식기소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결정한 금액 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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