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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10:20 경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배명 사거리 쪽에서 방이사거리 쪽으로 3차로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다가 석 촌역사거리 교차로에서 가락시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등의 보행 신호에 따라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59세) 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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