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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05: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 촌 호수로 172 레이크 팰리스 남 2 문 앞 도로를 잠실학원 사거리 방면에서 석 촌 호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 방 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50 세) 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상해 정도, 치료비 부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신호위반 등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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