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30.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0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 종업원 E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짭새 새끼들아, 야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맞짱뜨면 다 죽일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수사기록 19쪽, 2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