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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5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2. 11.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7. 7.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형집행정지를 이유로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0. 19:00경 양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소주 2병, 맥주 1병, 음료수 및 김치찌개 등을 시가 합계 17,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시켜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식당을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 음식값을 계산하셔야죠”라고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술값 줬잖아, 씨발”, “너거 다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화분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가지를 부러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0.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30세)으로부터 위 식당 업주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다 줬잖아”,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노상방뇨를 하고, 재차 위 경찰관들로부터 대금 지급 의사를 확인받자 “야 이, 새끼들아”, “체포해라, 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 “씹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엉덩이를 치고, 주먹으로 G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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