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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8 2018고단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31,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3』 피고인은 2017. 12. 23.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인터넷 ‘E’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콘돔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 콘돔을 판매할 것이니 16,000원을 이체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콘돔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콘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콘돔 대금 명목으로 1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 번호 :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5. 경부터 2018. 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51,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50』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 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L’ F 카페 게시판에 L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어 ‘L 게임 머니 1억 골드를 8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 은행 계좌 (N) 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P ‘Q’ 사이트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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