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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07 2016고단1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316 피고 인은 2016. 7. 21. 경 광주 북구 H 건물 401호에서, 피해자 I이 J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 게임 머니를 구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36,000 원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 4억 골드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36,000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K)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4,98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231 피고 인은 2016. 9. 27. 경 위 H 건물 401호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M 명의 씨티은행 계좌 (N)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고단 232 피고 인은 연인 관계에 있는 O와 함께 인터넷 게시판, 게임사이트에 물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O와 함께 2016. 7. 28. 경 목포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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