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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3.29 2016고정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8:40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73세) 과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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