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8고단23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업은행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5%대의 이율로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급여 입금 내역이 없어서 거래이력을 만들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E은행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3%대의 이율로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급여 입금 내역이 없어서 거래이력을 만들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창원시 의창구 F에있는 G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H)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