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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17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47』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주류 유통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하면 대여료 명목으로 하루에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823』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개당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다. 3일 빌려주는 조건으로 체크카드 두 장을 빌려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광주 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J, K)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A), F 메시지 내역 『2019고단3823』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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