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노371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 G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을 뿐 F,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F, G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여 이를 중지시키고 자신을 보호하고자 F, G 등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 G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기 직전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고,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욕설로 인하여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되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