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2029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나. 원고 B에게 9,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나. 원고 B에게 9,0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