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09 2013고정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5.1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육거리 앞에서 같은시 강남동에 있는 진주교 앞까지 300m 상당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