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30 2013고정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7. 2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한일병원 앞에서 부터 같은시 상대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까지 위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