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09 2013고정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대희정비 앞에서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엠비씨방송국 앞까지 300미터 가량 B 겔로퍼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