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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4 2020고단1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육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성동에 있는 진주교 아래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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